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30대男… "추방 합당"
군 복무를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들어왔지만 법원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우선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모(37)씨는 1998년(21세)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이씨가 징집 대상이었지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입대를 피하고자 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혔다. 검찰은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해외로 추방되게 된다.
이씨는 항소를 통해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이기에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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