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어선에게 서해NLL 우리수역에 대한 조업권을 판매한 이유
북한이 서해 꽃게잡이 어업구역에 대한 조업권을 중국에 팔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일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어선의 NLL 월선(越線)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0일 밝혔다.
북한은 해마다 꽃게성어기(4~6월, 10월~11월)나 오징어철(6~12월)에 돈을 받고 각각 서해와 동해상의 어업구역을 중국에 제공한 뒤 이 지역에서 공동조업(합영조업)을 하고 있다.
서해NLL 북측수역에 대한 조업권 판매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서해5도 우리 영해를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중국 측에 제공한 어업구역은 백령도 북쪽과 동쪽, 연평도 북쪽 등 모두 3곳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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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합영조업구역에선 북한어선과 중국어선이 섞여 조업을 한다”며 “북한의 합영조업구역 확대에 따라 중국어선은 지난해보다 남쪽으로 이동해 조업하고 있어 이들의 NLL 월선을 막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도 “지난해까지는 중국어선이 주로 NLL 이북에서 조업을 진행하거나 NLL 선상을 따라 이동하곤 했다”며 “그러나 2014년 5월 중순 이후 NLL을 넘어오는 사례가 잦아 해경특공대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27일 NLL을 넘은 10톤급 중국어선 3척을 포함해 23일 1척, 19일 2척을 나포했다. 29일에도 백령도 인근에선 170여 척, 연평도 인근에는 100여 척의 중국어선단이 조업을 벌이면서 일부 어선이 NLL 이남으로 넘어와 조업을 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해경국 등에 북한이 제공한 조업구역에 우리 수역이 포함돼 있으니 NLL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는?
① 서해NLL 무력화에 있다.
북한은 NLL 우리수역에 대해 지난 3월31일, 4월29일 해안포/방사포를 대량 발사했다. 지난 지난 22일에는 우리 유도탄고속함에 대해 150m 근거리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중국어선에 허가한 구역이 대부분 이 수역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조업권 확대가 외화 획득이란 경제적 목적 외에 NLL 무력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서해5도를 기습 공격하기 위함이다.
북한 경비정(3척)이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지난 20일 NLL을 월선 했다. 북한어선은 군소속 무장어선으로 특수부대가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함정은 소형·고속으로 어선 속에 숨어서 움직인다. 이들이 갑자기 서해5도를 기습으로 상륙 또는 공격할 수 있다. 북한 경비정, 북한어선, 중국어선이 혼재된 상황에서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서해5도와 우리 수역을 방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서해5도와 인근수역을 ‘군사수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사전허가 없이 북한함정, 북한어선, 중국어선이 NLL을 월선할 경우 우리가 바로 격파할 수 있다. 중국어선의 NLL근해 조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동·서해 NLL근해를 군사수역으로 선포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함정이나 선박이 NLL에 접근하면 경고 없이 조준격파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NLL(북방한계선)’이란 용어를 ‘해상휴전선’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알기 쉽게 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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