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中 정부에 탈북여성들 인도적 대우 권고
‘농르풀망 원칙’ 존중과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 허락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18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이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대신,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낙태를 제의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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