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부들의 정치참여는 계속하여 교회법을 어겨왔다
아래 글은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김원율 상임연구소장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발표자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수록합니다.
- 편집자 注
머리말
정치참여의 형태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나 사제의 경우에는 교회법전 285조 3항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으므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송기인 신부는 과거사 정리위원장(장관급)에 취임하여 이러한 교회법을 어겼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442항은 교회 사목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법전 287조 2항은 사목자가 정당 등의 조직에서 능동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제가 정당의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은 교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성직자의 발언은 하느님의 영성과 보편적인 교회법의 교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작금 한국의 천주교회는 사제들의 정치관여로 인하여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특히 평신도와 일부 사제들 간의 갈등은 위험수준에 달해있고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이 적지 않은 숫자이다. 특히 교회 내에서 천주교 사회교리를 내세우며 적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구가 제주교구와 수원교구이다. 제주교구장 강 우일 주교는 2008년 주교회의 의장에 취임한 후 4대강 사업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천주교 사회교리로 내세웠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 들은 시국미사라 하여 ‘해군기지 반대’ ‘쌍용차 문제’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미사를 공사장이나 길거리에서 거행함으로써 교회법전 837조와 932조의 정신을 해치고 있다. (전례행위는 거룩한 장소에서 되도록 많은 신자의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의 김현희 가짜조작
2003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 162명은 ‘KAL 858기 폭발은 조작되었고 폭파범 김현희는 가짜다’ 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면서 ‘네 아우의 피가 지금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는 창세기의 성서말씀까지 인용하였다. 이는 거짓 선동으로 테러집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며 동시에 교회법상 국민의 평화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사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회법전 제287조 제1항) 비록 죽을죄를 지었지만 북한지배자에 의해 어린 나이부터 인간도구로 교육받아 온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는 길을 가는 한 젊은 여인의 진실한 증언을 짓밟아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려는 거짓 조작에 나선 것이며 동시에 교회법상 사람의 평판과 사생활을 해친 것이다. (교회법전 제220조) 이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제로서의 악행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62명 중에 한명의 사제도 김현희에게 사죄한 신부가 없다.
주교회의의 4대강 반대는 교회법을 극명하게 위반하였다
2010년 3월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므로 이는 한국천주교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독단이며 거짓일 뿐 아니라 월권이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주교회의의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강우일 주교는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대로 매우 좌파적 성향을 가진 주교이다. 그는 주교회의에서 4대강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주교회의 직후 간담회의에서 주교들에게 4대강 문제를 올려 토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는 주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교회법전 455조 4항) 강우일 주교는 임의로 두명의 주교와 결의사항을 작성하여 참가주교들의 추후 인준도 무시한 채 한국천주교회의 공식결의 사항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발표된 성명서에 명명백백한 반대 문안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식반대로 몰아갔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그해 6월 4대강 저지 시국미사를 행하면서 강우일 주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교회의의 입장은 신앙의 유권적 학자이자 스승인 주교들이 결정한 내용이므로 천주교 신자는 이에 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강론 중에 말하였다는 사실이다. 천주교의 교회법전 749조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주교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에 관해 무오류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정부 정치활동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주교회의 의장의 정직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가 속한 전국의 성당에서는 수시로 4대강사업 반대강론과 시국선언 미사가 벌어져 신자들 간에 여와 야, 좌와 우로 나뉘어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었다.
강우일 주교는 주교회의 결정과정에서 거짓을 행하였으며 교회법의 절차를 중대하게 어겼으므로 4대강에 반대하는 주교회의의 결정은 교회법상 무효이다. 또한 천주교 신자라면 주교회의의 결정인 4대강 사업반대에 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교회의의 무류성에 대한 교회법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교회법상 월권이며 당연히 무효이다.
교황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2010년 3월의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서는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여 급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48항 중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세대와 인류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반대보다 많았으며, 4대강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 ‘진리안의 사랑’ 48항에는 이런 문구도 있다. ‘자연은 하느님의 창조활동의 놀라운 결과이다. 인간은 자연을 피조물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위하여 책임감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하면, 자연자체를 전혀 손댈 수 없는 우상으로 보거나, 또 그 반대로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맞지 않다.’
또한 ‘진리안의 사랑’ 48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자연을 인간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발전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 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이를 근거로 ‘역대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추기경에게 항명하는 패륜
정진석 추기경은 2010년 12월 4대강사업은 교리 신앙과 무관하므로 무류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교회의의 의견은 난개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 반드시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자 정의구현사제단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와 같은 합리적인 추기경의 교도권 가르침에 대항하여,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항명하였다.(교회법전 273조) 또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정추기경은 용서를 구하고 용퇴를 결단하라”는 등 불순명을 선동하였다.(교회법전 1373조)
주교회의의 무류권을 주장하며 성체분배를 거부하는 사제
2011년 3월 춘천교구의 L신부는 주교회의의 결정이 무류성을 지니므로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4대강 개발 반대에 따르지 않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성체분배를 거부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교회의 교리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다.
교회의 무류권이라 함은 성서나 성전(聖傳)에 의하여 계시된 진리를 깊은 통찰 하에서 정확한 의미를 가르칠 때 그 선언은 무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오로지 신앙의 진리라는 면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정치, 사회의 이슈에 관해서는 교황의 무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춘천교구의 L신부는 신자들이 교회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교회 목자로부터 하느님 말씀과 성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교회법전 2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천주교 정치사제들의 선거개입과 실정법 위반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종교단체가 선거 쟁점인 4대강 사업 등에 대하여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이끄는 천주교 연대는 이를 무시하고 5월10일 경기도 양수리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생명평화미사를 개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12월 9일 주일미사 주보에 끼여져 나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인권주일담화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한국천주교회는 오래전부터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반대하였고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계, 인간생명,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4대강 개발, 핵에너지 확산정책,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며 …”
그러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4대강 개발, 핵에너지 확산정책,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담화문의 내용은 허위이다. 주교회의에서 모든 주교가 찬성하지 않고서는 천주교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서울교구의 거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가 이 인권주일 담화문을 강론시간에 신자들에게 낭독하였다는 점이다. 주교회의의 산하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교회의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이 담화문은 천주교 교회의 이름으로 발표될 수 없다.(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준칙 13조) 또한 이는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준칙 10조를 위반하여 주교회의 산하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다른 교구장 주교의 교도권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주일 담화문이 종교인의 중립의무와 문서 등의 불법 배부, 게시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9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처럼 낯 뜨거운 선거개입 행위를 저지르고서는 1년 후 2013년 12월 국가권력의 불법선거개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의 130여건의 댓글을 빌미삼아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를 감행하였으며 이들은 이를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로 몰아갔다. 하루에 수십만 건 씩 인터넷 상에 댓글이 달리고 선거기간 중 천 만건이 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강물에 소금물 한바가지를 퍼붓고 한강물이 바닷물이 되었다고 견강부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국각지에서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개입하여 야당을 지지한 것에 비하면 국정원 직원의 댓글은 오히려 하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열한 종교집단이 바로 한국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다. 이들은 내가 남을 비판하면 교회의 진리와 공동선을 위한 것이요 남이 나를 비판하면 기득권자의 불의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이다. 루카 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고 경고하셨다.
반정부 투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환경운동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거의 모든 정부의 개발사업에 반대하였다. 이로 인한 국책사업의 지연과 예산낭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2013. 6. 5. 환경의 날 담화문(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용훈 주교명의)의 일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결국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입는 현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풍광이 좋은 산골마을에 들어서는 골프장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주민들은 현재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유지비와 관리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들은 이른바 천주교 연대라는 집단을 결성하여 사사건건 보수적인 정부가 하는 사업을 훼방하고 반대하였다. 이들은 과격한 환경활동으로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공사, 새만금 개발, 4대강 사업,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국책사업 모두에 반대하였다.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국가이익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한다. 이들이 단순히 이념적으로 환경근본주의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관된 철학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친북정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었다. 경부고속철,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시작하였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였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도 철저히 침묵하였다. 그린벨트는 30여년간 우리 강산에 대한 산소탱크로서 막중한 역할을 행하여 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한다면서 전국의 산과 들을 불도저로 밀어낼 때 일언반구 반대하지 않았다. 대상지역이 수많은 보호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라는 발표가 있어도 침묵하였다. 한마디로 이들의 환경활동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정부활동의 구실로 철저히 이용할 따름이었다. 그러면서 언필칭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 강산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떠들었으니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이들의 환경운동은 공동선을 지켜야 한다는 표어를 내 걸었으나 한마디로 보수정부를 타도하고자하는 그들의 속내를 숨기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구두선에 불과하였다.
평신도는 당신들의 홍위병이 아니다
천주교의 전 서울 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2012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일부 사제의 도를 넘은 정치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교회는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삼가야한다”고 당부하셨다. 일부 신부들이 사회어젠다에 대하여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강론대를 어지럽혀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에 실망한 신자들이 심지어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것을 추기경은 우려하였다.
신앙과 도덕의 사안이 아닌 일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 까지 사회교리와 주교회의의 무류권을 내세워 평신도의 순명을 강요한다면 분명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신앙과 도덕에 한하여 교회의 무류권을 인정한 교회법을 부정하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 정신에도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주교회의 의장과 일부 주교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결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전체 주교회의의 결정인양 포장하고서는 신자들은 신앙의 스승이요 학자인 주교의 결정에 순명해야 한다면서 540만 평신도들마저 그들의 반정부선동의 홍위병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반 그리스도교적 행태를 저질렀다.
강론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잡스러우며 저주와 증오의 말을 내뱉는 사제에게 그나마 신자들이 직설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여 예의를 갖추느라고 ‘정치적인 강론은 삼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정치 사제들은 오해하고 있다. 신자들이 사제에게 정치적인 강론은 삼가달라고 말할 때, 사제의 강론이 정치에 관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다만 신자들이 듣기에 사제들의 주장이 과격하고 일반 신자나 시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짓과 선동, 억지주장을 늘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평신도들의 바른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이들이 바라는 환상적인 세상은 전국의 540만 평신도들이 붉은 주교들이 주축이 된 주교회의의 교도권에 순명하면서 그들의 홍위병이 되어 정부전복을 위한 변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들이 ‘정치적 강론을 삼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원대한(?) 포부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이들 붉은 사제들이 ‘정치개입 삼가···’ 운운 하면 그만 개가 뜨거운 홍당무를 씹은 듯 펄쩍 펄쩍 뛰는 것이다. 문제는 이 나라의 국민이나 평신도들이 이들 사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남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 수준을 넘어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세상을 붉게 보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강론대를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정치사제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겼다. 국가개조론이라는 말이 지상 과제처럼 각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국가개조보다 먼저 고쳐야 할 우리의 의식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개조를 백년을 한다 해도 소용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좌파집단이다. 이들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끼리끼리’이다. 2003년 12월 대선승리 1주년 여의도 집회에서 노대통령은 ‘아직도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다. 이는 바로 ‘우리 편 모여라’라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2012년 대선 때에도 친노 후보는 건국대통령과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 묘소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좌파는 적개심과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 그들만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뭉치는 집단이다.
정치사제들이 집요하게 강론대를 사적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친북 후보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는 이들이 사적인 감정인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사제로서 지녀야 할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론대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공적인 공간이다. 평신도를 강론대의 인질로 삼아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천주교 사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국미사 등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저주와 선동에 가득 찬 막말은 그 예가 현저히 많아 여기에서 일일이 소개할 수 없다. 이들이 강론대를 어지럽히는 것은 교회법전 767조 1항 ‘사제는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을 성경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베네딕토 16세의 교황권고 ‘사랑의 성사’ 46항에서 ‘강론은 하느님말씀이 신자들 삶에서 더욱 깊이 이해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가르침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
교회의 독선이 정치에 개입하면 극단적인 분란을 초래한다
만약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바벨탑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가 현세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층구조물의 건축을 교회가 반대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겠는가? 지금 이처럼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2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행해진 생명․평화미사 강론에서 강우일 주교는 ‘구럼비 바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퍼진 골고타’ 라고 하면서 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 ‘군비경쟁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교리를 천주교 4대교리의 하나인 ‘천주존재’처럼 무류성을 지닌 교리로 생각하는 듯하다.
강우일 주교는 제주 교구의 평신도들이 면담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며 교회법전 212조에 따른 평신도의 정당한 영적청원에 대하여도 일체의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안보와 해양주권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국민 간에 합의되어있는 사안이다. 평신도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에 대하여 무지한, 국방전문가도 아닌 사제들이 ‘평화의 섬 지키기’ 운운하면서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평신도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강우일 주교의 독선적이며 타협을 모르는 아집은 제주도의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신앙이 정치문제에 개입하면 타협의 여지를 없애고 극단적인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천주교 신자는 세례 받을 때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며 ‘창조주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나셨으며 수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는 신앙고백을 하게 된다. 예비자들이 만약 이러한 교리를 믿지 못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 사회와 국가에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더구나 제주 해군기지는 극히 일부 주교와 사제만이 그들의 교리로 내세우고 있다. 교회 내에서마저 우려와 의심의 시선을 받는 그들만의 교리를 이 사회에 강제하기 위하여 이들이 담까지 뜯고 공사장에 난입하는 등 분탕질을 치면서 해군기지 건설은 추가 공사비만 270억이 소요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제주도에 수천개가 넘는 현무암 바위를 보호하겠다고 ‘평화의 섬 지키기’ 같은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은 참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 졌을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은 무리들에 대하여 평신도와 국민들은 멸시와 조롱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음을 깨닫고 강우일 주교를 위시하여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은 지금이라도 강정마을에서 철수해야 한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신앙의 자유라 함은 믿을 자유 이전에 믿지 않을 자유가 전제된다. 가톨릭 교리서 160항은 ‘신앙이 인간적인 응답이 되려면 인간이 하느님을 자유로이 믿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전 748조 2항 역시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교황이나 주교단의 무류권이라 함은 이를 신앙과 도덕에 한하여 허용한다. (교회법전 749조) 예컨대 1950년 비오 12세 교황께서 성모승천을 엄숙한 고찰 후에 믿을 교리로 선포했을 때 무류권을 가진 교의(敎義)로 인정받았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교회의 어느 한 집단의 주장을 마치 오류가 없는 주교단의 교리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들 이는 어처구니없는 망동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Konas)
김원율(대수천 교리연구소 상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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