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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시민권리위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7-18 오전 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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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표현을 ‘강제 성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유엔시민권리위가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신은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결부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노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1926년 노예조약에서 규정한 ‘폭넓은 의미의 노예’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날 심사에서는 고노담화 검증 등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 위원은 “강제동원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달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한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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