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 “합헌”
“정치활동 허용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중대 침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8-28 오후 3:58:54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에 관해서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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