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북한법연구회 등, 2014 ‘북한법제 동향과 통일대비’ 특별학술대회
“법 없이 법치를 생각할 수 없고 법제정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이며, 법치를 하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사업을 강화하여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29일 오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을 대주제로 한「2014 ‘북한법제 동향과 통일대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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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0여 년간 북한법제 동향을 부문별로 고찰하고 그에 해당한 남한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법제의 통합방향을 부문법제별로 모색함으로써 남북한법제의 통합방안을 각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법체계를 연구해 우리의 것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에서 필요로 할 통합법안의 기초를 쌓는 일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통일은 서독의 법·행정체계가 동독지역에 갑작스럽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 독일통일과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통일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원했다.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통일비용에서 북한지역의 인프라 투자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생산비용이지만, 사회보장성 지출은 소멸성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동독 재건을 위해 투자한 총 1조 3,100억 유로는 서독 GDP의 5%에 상응하는데 이 지출의 절반정도가 사회보장에 지출되고 인프라투자에는 12.5%, 경제활성화에는 7%가 지출되었다”며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놓고 볼 때 남북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북한지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 후 통합을 어떤 방향에서 해야 하겠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 방향’으로 ‘▲북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법제 통합 ▲고용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진적 적용 ▲제3의 사회보장법제 통합 모델 창조’ 등을 제시하면서,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통일전후를 대비한 통합방안이 나오려면 북한의 법제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1·2부로 나뉘어 ‘북한 가족법제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문흥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신동호,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북한 해운법제의 동향과 남북 해운법제 통합의 방향’(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방향’(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 등 6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연구법회는 북한법을 비롯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 발족됐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205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전문학술연구지인 「북한법연구」(년간)와 통일법제연구 기초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격년간)을 발간해 옴은 물론 통일대비 법적과제 관련 학술회의도 해마다 열어오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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