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北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해"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성명..."미국은 한국, 동맹국, 우방들과 함께 北 인권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10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일 美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2004년 만들어진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주목한 중요한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국무부는 “과거 10년 동안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괄목할만하게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초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나왔고 유엔총회 기간이었던 지난 9월 23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주요 우방국들과 뉴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고위급 대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또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 우방들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북한 당국에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주민의 복리후생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관련 민간 행사에 참석해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로버트 킹 특사는 “10년 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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