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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보위부, 수감자들 대거 석방한 이유가..

한국과 연계된 사람 찾아 무조건 고발해야.. 고발 못하면 9월 말에 재수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2-11 오전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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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보위부가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양강도 주민 70여 명을 모두 석방해 주민들이 그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주민들은 이들이 ‘방침검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체포당했기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30일 처벌없이 일제히 풀려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방침검열’은 김정은이 특별히 정해준 지역과 대상들에 대한 검열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양강도 혜산시에 국가안전보위부 15국을 파견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소식통은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 중에 한국과 전화로 연계된 사람들도 꽤나 있어, 보위부의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양강도의 한 사법간부의 증언을 빌어, 국가보위부가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미끼로 더 큰 고기를 낚자는 것이 석방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들은 완전히 석방된 것이 아니라 올 9월까지 가석방된 상태라며, 그 기간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한국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찾아내 고발할 경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주민들을 고발하지 못하면 9월 말에 다시 수감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된 주민들은 혜산시 탑성동에 있는 보위부 구류소(拘留所)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가석방될 때에는 구류소 내부에서 있었던 일체의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한다는 ‘서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나왔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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