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개최 ‘북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한국 요청.. ‘안보리 결의 위반’ 결론시 추가 대북제제 논의 할 수도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북한의 이달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한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주재 스페인 대표부의 대북제재위 담당자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최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한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최돼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하면, 전문가단은 조사에 착수해 결과 및 권고안을 담은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전문가단의 보고서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경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대표부는 지난 4일 차석대사 명의로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로만 오야준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대표부 대사에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한국대표부는 "대북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바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군이 지난 2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서해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따른 조치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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