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에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 교육 강화
입국 초기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민주시민 및 범죄예방교육 실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4-21 오후 5:21:37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법무부 등과 협조해 탈북민 입국 초기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민주시민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경제금융교육과 생활법률 및 법률 구조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작년 7월 기업은행과 탈북민 금융교육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12월에는 법무부·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 111명을 구성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또,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해 생활법률 이해 제고 및 사기 피해 방지를 돕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탈북민 대상 금융교육 및 법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탈북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시행(’14. 11. 29. 입국자부터 적용)을 계기로 탈북민 금용․자산형성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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