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軍위안부피해자, 日 정부 및 기업 상대 美 법원에 소송

“‘성 노예’로 인권 침해당해...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 배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17 오후 1:53:39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 측과 기업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前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며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원고(原告)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訴狀)은 지난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