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무역회사 2곳 제재 대상 추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美 정부, 제재 대상과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 금지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美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무역회사 2곳을 포함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 8개국 23개 외국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 등 2곳이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로 알려졌다.
美 국무부는 “북한 기업 2곳을 포함한 23개 기업들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美 국무부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도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美 국무부에 따르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으로부터, 2005년 1월1일부터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美 국무부는 이어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을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새로운 개인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美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룡각산무역회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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