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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美 대사 습격한 김기종에 징역 12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국보법은 무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9-11 오후 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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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으나,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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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 더군다나 대사는 그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한 대표자이다. 비록 살해할 목적이 없다해도 중상을 입힌것은 살인미수 이다. 반드시 죗값을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2015-09-11 오후 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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