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팩스 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입당축하 문자받고 2달 당비 납부하고서도 당원인줄 몰랐다?” 10일이내 자진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새누리당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사실상 제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재보선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탈당 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다. 김 전 위원장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을 당원운영협의회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냈으며, 새누리당은 탈당 전력이 없으면 입당시키는 관례에 따라 김 전 원장의 입당을 승인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후보의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전 원장은 해명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재보선 당시 당원이라는 인식없이 개인적으로 정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지난 8월31일 오후 2시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10일, 10월10일 각각 CMS 자동이체로 1만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당시킨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무소속으로 부산 기장 총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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