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향군개혁방안 발표
회장 인사조치 ‘법제화’ 추진, 수익사업 분리운영 선거제도 개선 등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1-26 오전 11:18:12
재향군인회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26일 향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먼저, 향군회장이 비리 등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향군 운영과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업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오는 28일 향군 개혁 방안을 추진할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인 최완근 보훈처 차장과 10명의 위원, 5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과 자문위원에는 향군 안팎의 법률, 회계, 경영 전문가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 안을 통과시켰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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