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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3월 주제로 태극기 선정

17일부터 누리집에서 제공...기념우표 및 엽서 등 태극기 변천과정 보여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3-16 오후 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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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이달의 기록’ 3월의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태극기 관련 기록물을 17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45건(동영상 5, 사진 21, 문서 4, 우표·엽서·포스터 6, 유물 9)으로, 태극기의 변천과정과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번 기록물에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기록물 중에서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독립투쟁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 1944년 발행했던 태극기 우표와 광복 1주년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 및 엽서가 눈에 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기는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국기 형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882년 9월에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가던 중, 배 위에서 ‘태극·4괘’ 도안의 기(旗)를 만들어 사용했고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1883년 3월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당시 국기제작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태극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고종의 외교고문이었던 데니(Owen N. Denny)가 소장했던 태극기(1890년 경)나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했던 태극기(1907) 등 광복 이전의 태극기를 보면 태극의 문양과 괘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 오늘날의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을 확정했고, 1972년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실시했다. 현재는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국기에 관한 사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태극기와 관련된 기록을 발굴·정리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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