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中 전문가, "中, 北 비상사태 시 군사지원 하지 않을 것"

팡중잉 中 인민대 교수, "北 핵개발, 중·조우호협력조약 무효로 만들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4-18 오전 11:20:59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군사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팡중잉(龐中英)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원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조우호협력조약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팡 교수는 “이 조약은 현재 중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유일한 양자 간 상호방위조약이지만 중국은 이제 북한이 북핵이 원인이 돼 어떠한 위기국면을 맞거나 전쟁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더라도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 주임 선지루(沈驥如) 교수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 중국도 중·조우호협력조약에 속박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이 조약은 냉전시대 유물로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원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었던 1961년 당시 중국은 외교적으로 미숙했고 그 결과 북한과 모호한 조약을 맺은 것”이라며 “중·조우호협력조약은 중국이 장쩌민 전 주석 시대 이후 양자 간 상호방위조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 교수는 “중국이 먼저 이 조약의 폐기를 공식선언하지 않겠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상대국에 즉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2조에는 “쌍방 가운데 일방이 외부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은 즉각 개입해서 지원한다”는 자동개입 조항을 담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