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2심 징역 12년
국가보안법 위반은 1심에서와 같이 무죄 선고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6-16 오후 3:18:37
지난해 3월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 씨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이후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와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이 날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주한 미 대사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그로 인해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다”고 판시하고 “그런데도 진지하게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