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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두율 국보법 헌소 각하

'무죄판결 받아놓고 웬 헌법소원?'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8-11 오전 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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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 논란을 일으킨 재독인사 송두율 씨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송 씨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간부 등으로 종사한 사람을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3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송씨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는 처벌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송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돼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두명의 재판관은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으로, 이들은 "국보법 3조1항2호가 위헌이라면 증거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위헌성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얼마전 서울고등법원은 송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최종판결)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중 5차례 밀입북한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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