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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氏 등,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야간집회 不法규정 헌법소원 제출 이유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8-10-15 오전 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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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抗訴審) 선고공판이 연기(延期)됐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4월23일 上記 사건으로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혐의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違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었다.
 
 이번 공판연기 이유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가 광우병 난동(亂動)과 관련, 야간(夜間)집회를 不法으로 규정한 집시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관(有關)사건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는데, 마침 徐본부장 등도 2004년 집시법 위반 혐의 중 야간집회 참석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2004년 국보법死守국민대회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死守) 국민대회」는 盧武鉉 정권의 국보법폐지 기도에 맞서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궐기했던 집회였다. 徐본부장과 崔총장은 당시 국민대회를 주관한 「反核·反金국민협의회(이하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집회당시 경찰은 「평화행진 보장」 약속을 깬 채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에 호송됐었다. 노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항의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몇몇 시민들이 낚싯대, 피켓, 물통 등을 던졌지만 산발적 저항에 그쳤었다.
 
 경찰은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徐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었다. 집회 당일 국민협의회 대변인으로 참여했던 신혜식氏만 깃발로 쓰던 낚싯대를 던졌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옥고를 치렀을 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2년9개월 만인 지난 해 7월, 李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徐본부장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당시 기소는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검찰은 대회 主책임자인 공동대회장들은 모두 배제하고, 徐본부장 등 소위 「反정부투쟁」에 앞장서 온 애국인사만 골라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徐본부장 등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좌파정권 종식의 일등공신에게 보수정권의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http://libertyherald.co.kr/)
 
金成昱(프리랜스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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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비행기(a112412)   

    2004년10월4일!그날을생각하면 행동하는 애국자가 수십만이 모여 국가보안법사수위해 궐기했고 진정서전달을 한다하여 전경이 차뒤에 숨었다가 물대포쏘고 방폐를 날로세워 노병을 &amp;#46468;려 백병원에8명이 입원했소,노무현정권이 말기에 고발한 검찰에 적색분자가있거나 피해군중이 노무현정부를 고발하지않은 억울함이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

    2008-10-15 오전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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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0.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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