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군부대 안보강연을 하며 군사정보를 빼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씨(34)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지령을 받아 이를 북한에게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로 구속기소된 원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오전 선고한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합법적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7년간 6만달러의 활동자금을 받은 후 황장엽,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탐지 수집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고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 상 간첩, 목적수행, 잡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간첩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에 큰 해를 끼쳤고 사업가 윤 모씨를 납치한 것은 국가안보 이전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일정부분 접근이 가능한 점, 직접적으로 국가에 위해를 끼칠만한 군사기밀로 인정되지 않는 점, 북한에서 태어나 선택의 폭이 없었던 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 전향서를 제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피고인은 1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며 간첩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A4용지 3장에 적은 전향서 2통을 제출했다.
한편 원정화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로부터 지난 1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관련기사보기
-
김정일의 2중간첩질을 햇는데 참회하고 반성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만큼 대한민국을 위해 분골쇄신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원죄값을 치루는 격이 될것이다. 명심해야할것은 원씨는 4800만이 예의주시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16 오전 9:33:47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img_data/article/260820/260820_628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