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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등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12-23 오전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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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제도가 일부 개선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알아본다. 특히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이 유가족 편리위주로 개선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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