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법률안은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
27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무성 의원(한나라당)과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발의한 6.25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표 참조)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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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무성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선영 의원은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상정을 심의중이다.
김무성 의원은 “53년 당시에 조사된 납북자는 8만 4,532명으로 자진 월북자와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사찰까지 했다. 지난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생사조차 모른다”고 밝히며, 입법을 추진 중인 경위를 설명했다.
또 “늦은감이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 결과로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를 대체한다”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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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법률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모두 마땅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였으며,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전시 납북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국가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잊혀진 과거로 흘러가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렸다.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법률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이 법률안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바로 세우기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한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한 층 더 강조했다.
김미영(한동대) 교수는 법률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국가관과 역사관에 존경을 표시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갖고 논쟁하는 일은 없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으며, 허만호(경북대) 교수도 "전시 납북자문제는 인권문제인데 진보단체가 입을 다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제야말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직권상정이 필요 없이 만장일치로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한나라당)은 “넓은 관점에서 엄청난 민족적 과업”이라고, 이회창 총재(자유선진당)도 “전쟁에 의한 일반 민간인 납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과거에 대한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 원인과 실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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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상득, 박근혜, 정몽준, 변웅전, 김학송 등 50여명의 대표급 의원들과 방청객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1층 로비에서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진전시회가 열려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납북자 문제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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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강치구 기자
<6.25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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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귬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
구 분 |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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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등 89명 |
발의자 |
박선영 의원 등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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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구성 |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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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
위원회의 |
한국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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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납북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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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자료 |
하부 기관의 설치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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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상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
진상조사 |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납북사건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 완료, 1년의 범위내에서 2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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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상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
진상조사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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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조항 설치 |
기념사업 및 납북자단체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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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
귀환납북자 및 피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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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뿐만아니라 지난 6.70년대납북자의 현황과 국군포로도 제대로 파악안된상태/ 그러나 미전향 미결수까지 북으로송환해준 저의 법률안 만들기에 이러렀다/ 과연 이법안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만든것인지 묻고싶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
2009-03-02 오전 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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