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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자극(?)

구본태 원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북한인권법 제정'역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3-16 오후 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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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강당(배움터 2)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중론(衆論)의 목소리가 높았다.

바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의의’제하의 제 4차 북한인권포럼에서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공의정치연대 최은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은 높아졌고,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알고서도 북과의 관계를 위해 거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을 자극해 지금같이 북한과 관계를 단절시킬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좌측부터 한창권 대표(탈북인단체총연합회), 박찬봉 위원(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김규호 사무총장(북한인권단체연합회 이하 연합회), 구본태 원장(북한사회연구원장, 서울여대 교수), 김성호 목사(무지개캠프 대표), 최은상 사무처장(공의정치연대)ⓒkonas.net

이날 포럼은 구본태 원장(북한사회연구원장, 서울여대), 김규호 사무총장(북한인권단체연합회 이하 연합회),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대표), 김성호 목사(무지개캠프 대표), 박찬봉 위원(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최은상 사무처장(공의정치연대) 등 북한 인권문제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태 원장은 ▶한민족 성원인 개권(個權) ▶통일의 과정에서의 인권 ▶통일무대와 주역이 바뀌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분해 북한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북한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구본태 원장ⓒkonas.net

구 원장은 ‘한민족 성원인 개권(個權)’은 "30년전 이용희 통일원 장관이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민족사의 이념(그 정통과 방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민족사관에서 볼 때 바로 민족성원의 개권(個權)'임을 시사한 것을 인용한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북한주민 인권의 두 핵심요소인 생존권과 자유권은 곧 한민족 성원의 평등권과 자유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은 바로 민족성원의 개권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 원장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문제를 굳이 아프리카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삼는 이유가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기위한 민족발전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부과된 민족사적 소명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당위성과 의의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권우선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한 것과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를 인간답게 잘살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잘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 원장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에 대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했고 북한주민은 이전보다 더 못 산다”고 질타하고, “탈북자들은 ‘수령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수령체제가 무너지고 ‘돈이 우리를 살린다’는 북의 새로운 시민사회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일의 노력도 북한 정권만 상대로 하는 데서 북한주민을 따로 상대하는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 즉  ‘통일무대와 주역이 바뀌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고통과 재난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존업성을 갖고 살아갈 권리와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전제하에 인도적 지원은 사상, 이념, 종교, 국경, 성별을 초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재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당하다는 패러다임은 국내 NGO들과 폭넓은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우리식의 공동의 규범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즉, 북한 인권법 제정이 이러한 시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호 목사(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북한 인권법은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탈북자 지원 관련 법률 등의 법을 총괄하는 북한 인권의 ‘모법(母法)’”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박찬봉 위원(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은 북한 인권법은 3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인권문제는 누구나 갖는 기본적 권리, ▶UN헌장에도 규정,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주민의 차원)을 갖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문제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은상 사무처장(공의정치연대)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북의 인권상태를) 알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을 하는 등 북과의 교류로 전쟁가능성을 줄였고 상호이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4월 초에 인공위성을 쏜다하는데, 일본은 발사하면 요격할 것이라 말하고 북에선 요격하면 일본을 공격 하겠다라고 말해 전쟁이 가까운 거리에 왔다. 이명박 정부로 인해서 전쟁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DJ‧노무현 정부는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 들여 정상국가로 만들고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는 억지 논리를 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구 원장은 “지난 10년간 두 정부가 북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햇볕정책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가 됐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한 남북관계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논박했다. 또,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말하는데, 오히려 지난 10년간 전쟁 위험이 높았었다. 연평해전이 그 예다. 북한이 위협하면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는 문제다. 지금 북한이 전쟁위협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한다. 대화가 없다고 비정상인 북한과 전쟁가능성 연결은 무리다”라고 과거사례를 통한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 최 사무처장의 반박을 일축해 참가자들로 부터 공감을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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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해서 관계를 더욱 단절시킨다고??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을 소리구만. 이 논리가 바로 지난 10년간 좌파가 까발리던 개소리가 아니던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3-17 오전 10:16:10
    찬성0반대0
  • suahlee    수정

    오즉 제 백성 굶기고 학대하는 소문이 났으면 전 세계가 알고 들고 일어날까? 겸허 할 줄 모르고 자기 허물 건딘 남한 정부한테 그 보복을 감행 한다는 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남한 사회에선 인권 운동가로 유명하신 두 전직 대통령님이 그러구 보니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 못하고 여지껏 사는 걸 보면/ 과연 이 두 사람이 무서워서 떨 정도의 좌파 보수 김정일이 맞긴 하나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

    2009-03-16 오후 10:48:09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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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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