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테러전을 위하여 通秘法 개정해야
국가정보원이 추진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다. 개정안의 요지는 휴대전화 등 최신통신시설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게끔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법적 감청이라 함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아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대하여 허가기한내에 통화나 통신을 감청한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통신업체에 감청협조 설비가 없어 감청이 불가능하다.
요사이 테러집단은 첨단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재빨리 움직인다. 신속하게 對테러작전을 펼쳐야 할 국가기관은 통신의 현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法制에 갇혀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通秘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법안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엿듣게 된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우선 법원의 감청 영장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하다. 감청도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통신업체를 통하여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테러용의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할 수가 없다.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통신업체에 감청협조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통신업체에 협조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완비되어 있다.
이 개정안을 개인 私生活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판사가 감청을 허가할 때 사생활 침해여부를 고려할 것이고, 감청의 허가 기준을 어겨 감청을 남용하는 사람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국정원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알 카에다 조직이 한국에 들어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로 통신하는 사태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참고로 아래 국정원측의 설명자료를 붙여놓았다.(http://www.chogabje.com/)
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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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Ⅰ. 통비법 개정 필요성
■ 통신수단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를 악용하는 重犯罪(중범죄) 및 安保威脅(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는 통신감청이 필수적인 수단임
■ 그러나 현행 通秘法(1993년 제정)은 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유선전화·팩스·일부 이메일만 감청이 가능하고 최신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許可(허가)를 받아도 감청이 불가한 실정
■ 더욱이 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첨단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각종 흉악범죄와 산업스파이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증거 수집이 곤란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가 투명성이 공인된 技術標準(기술표준)에 따라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先進國型(선진국형) 法·제도 정비 필요
※ 美·英·獨 등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국가기관의 합법 감청이 보장되도록 통신업체의 감청협조 설비 확보 등 기술적 지원의무를 법으로 제정 운영 중
■ 특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술표준 제정·장비개발 등으로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는 데만 2~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통비법 개정이 시급함
Ⅱ. 통비법 개정 방향
■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감청 오·남용 방지대책 완비
-감청대상 범죄 축소·조정
※ 2001.12 통비법 개정시 감청대상범죄를 대폭 축소(391→280개)한데 이어 금번 개정안에서는 활용빈도가 적은 34개 범죄를 추가 삭제(산업기밀유출범죄 2개는 추가)
-수사기관의 직접감청 금지, 통신업체의 협조 통해서만 감청 가능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접근기록 자동보관 및 非인ㄴ가자의 접근 금지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감청 신고 포상금제 도입
※ 불법감청한 국가기관이나 통신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선진국처럼 투명한 감청제도 도입
-통신업체에 투명성이 공인된 선진국형 감청협조설비 구비
※ 감청협조 설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감청기술표준을 적용
-통신업체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 불이행시 제재(10억 이하의 이행강제금)
※ 선진국은 이행강제금(미국), 형사처벌(영국), 사업면허 취소(호주·대만) 등 제재수단 법제화
■ 기타
-법원 영장을 받아 조회 가능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
※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GPS 위치정보를 추가, 통신업체는 同위치정보를 보관하지 않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사실 통지절차 개선
※수사기관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던 것을 통신업체가 통지하는 제도로 변경
Ⅲ.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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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①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확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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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 현행 통비법으로도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에 대한 감청은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2조3호 “전기통신”은 모든 종류의 유무선 통신을 대상으로 함 •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不備로 사실상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감청협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임 ※ 광대역통신망 등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향후 수년 내에 ‘감청’ 제도 자체가 형해화 • 법개정이 안 되면 정보·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출 수밖에 없어 과거와 같은 감청 오·남용 재연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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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② 통신업체가 상시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보관하고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이를 들여다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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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 통신업체는 법원에서 허가한 기간동안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분리, 암호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정보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 • 통신업체는 감청협조에 필요한 설비만을 갖추고 있어 가입자의 통화내용 녹음 및 보관이 불가 ※ 통비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는 기술표준에 따라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통화내용을 녹음·보관치 못하게 제한되는 것임.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기술표준임 • 법 개정 후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더라도 집행방법은 현행법에 의한 감청절차와 동일, 아무런 변동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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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③ 통신업체가 개인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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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 현행법도 통신업체로 하여금 통화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의 2항,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 • 이번 개정은 통신사실 보관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관기간을 1년 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는 것임 ※ 인터넷 로그기록은 현행법이나 개정안 모두 3개월로 변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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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
④ 신용카드, 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정보를 지닌 업체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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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 통비법 개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실시간 위치정보는 휴대폰 등 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 위치정보로서 범인검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임 • 신용카드, 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은 요금 결제와 관련되는 정보를 취급하므로 개정안에 의한 위치정보 제공업체와는 무관함 |
Ⅳ. 선진국의 감청협조설비 관련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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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안내용 |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 부담 주체 |
의무불이행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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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통신감청지원법: CALEA, 1994년) |
•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화
• 법무장관이 감청협조설비 기능 및 용량 지정 |
• 法 발효以前 설치된 장비에 대한 감청협조설비 구축비용은 정부가 부담
• 法 발효以後 설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통신업체가 비용 부담 |
1일당 1만$이하 민사제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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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수사권 규율법, 2000년) |
•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화
• 통신업체는 협조의무 이행시 기술자문위원회(TAB)에 자문 가능 |
• 감청협조설비 구축 비용 정부 부담
•운영·유지 비용은 통신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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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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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전기통신법, 1995년) |
• 통신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청협조설비 구비 필요
• 경제기술부산하 연방네트워크청 이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관련 지침 부여 |
•통신업체가 全비용 부담 |
1만5000유로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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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기통신법, 1998년) |
• 통신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청협조설비 구비 필요
• 경제부 장관이 통신업체의 통신망 유지·운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련 지침 부여 |
• 행정비용은 정부가 부담
• 감청협조설비 구축, 운영·유지비용 일체 통신업체가 부담 |
45만 유로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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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전기통신법, 1997년) |
•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화
• 통신업체는 매년 감청협조설비 구축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ACMA)에 제출 |
• 감청협조설비 초기구축 비용은 통신업체가 부담
• 업그레이드 비용은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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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 1000만 호주$ 이하 민사제재금 또는 면허취소 |
Ⅴ. 산업스파이 적발 현황
■ 산업기밀 유출 피해 예방 성과 (2004~2008년)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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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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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
160건 (549명) |
26건 (74명) |
29건 (98명) |
31건 (142명) |
32건 (113명) |
42건 (1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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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액 |
약 253조 4500억 |
32조 9270억 |
35조 5000억 |
13조 5730억 |
91조 6500억 |
79조 8000억 |
■ 현황분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5년 동안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기도한 산업스파이 160건을 적발하고 업계추산 약 253조원의 국부유출을 예방
-최근 기술유출은 휴대폰·인터넷전화·USB메모리 등 첨단 통신장비를 활용,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휴대폰 감청 불가로 적발이 어려워 실제 피해액은 자료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2007년 피해예방액은 2006년에 비해 약6배 증가
■ 휴대폰·인터넷 전화 등 첨단 통신망을 악용하는 신종 사업스파이들의 지능적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 등을 통한 합법감청 법적기반 구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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