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로켓발사, 안보리결의위반 도발행위"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1시10분 경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준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후 가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전력 전개의 지연문제와 한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사실상 성공한 상황에서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 개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해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또 성공했는지 여부, 1-2단 로켓의 정확한 낙하지점 등에 대해선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북한 로켓 궤적 추적 여부와 관련, 그는 "세종대왕함이 작전에 참가해 감시활동을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운용되는 감시자산으로 북한 활동을 충분히 보고 있다"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격상해 강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활동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해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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