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제주4·3사건' 손배소(損賠訴) 청구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이하 국정협)는 최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2003년 10월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및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의 소장을 오는 14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협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에는 국정협을 비롯한 146명의 청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한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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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은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 변호사 이건개 외)을 통해서 접수할 내용에'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 양민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마땅히 위로되고 신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양민이 아닌,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자유민주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보고서가 "군경의 불법인권침해행위는 물론 남로당 등 좌익계의 불법인권침해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한 모두 희생자와 기타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의 4·3보고서는 주로 피해상황의 기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광복 이후 전개된 제주 남로당의 무장폭동과 반란이 준비와 훈련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동과 학살, 남한 공산화 기도 등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간결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이에 대한 군대와 경찰의 대응의 강경성만을 부각시키면서 4·3무장 반란이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더욱 확대되었다는 논조로 작성되어 있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진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군경의 과잉진압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응징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은 학살자가 되고 따라서 국가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웃지 못할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명시했다.
또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시 인민유격대가 작성한 보고서와 신문보도, 인민유격대의 포고내용을 예로 들면서 "원고들은 무엇보다도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초사실을 확정한 이후 억울하게 제주도 양민들을 신원하고 보상하자는 입장인바, 객관적이지 못한 보고서 내용 때문에 4·3사건 자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히고 폭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해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된 내용을 당시의 관계자 진술과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밝혀냈다.
청구소송에서는 또 '폭도가 4·3사건 희생자가 된 사례'들을 각 개인들을 지목해 당시의 직책과 활동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희생자 결정의 무효' 이유를 명기했다.
국정협은 여기서 "피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산폭도들을 희생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고, 이에는 희생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피고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적었다.
또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관계 사실을 나열하고 "원고들은 전직 군인 또는 4·3사태의 희생자 유족들인바, 피고의 잘못된 보고서 작성 및 희생자 선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원고들의 선대가 폭도와 함께 희생자로 지정되어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됨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금액으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국정협은 친북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 날조 폄훼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과 관련 법령의 개정, 폐기 등 입법조치는 물론 관련 문서의 폐기·수정 추진을 목적으로 창립된 이후 ▲과거사 진실 규명 특별위원회 ▲대북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이념교육 정립 특별위원회 ▲자유·민주수호 특별위원회·안보동맹 강화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제반 조사, 연구활동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순수 민간 안보단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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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위해서는 국정협에서 지금하는 일이 아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친북좌파들을 이땅에서 제대로 몰아내야 국가도 살고 국민도 안전하게 생업을 할수 있을것이라고본다/ 날조된 가치관으로 정통성을 망가터리는 저들을 그냥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9-04-13 오전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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