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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新 안보위협 속 '개혁법' 표류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04-16 오전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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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작 법안 심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소위 회부 직후 법안 심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아 대체토론을 하자며 팽행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6자회담을 무용지물화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키로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정보를 다루는 법인 ‘국가정보원법’의 개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정원법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글로법 안보위협 요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은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등 5개 분야만 적시하고 있어, 그 외의 활동은 위법시비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국정원법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시킨 것은 4.29보선을 앞둔시점에서 당리당략적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국정원법을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해 국정원이 안보 및 국익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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