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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기일 연기제도 조건 강화

현행 임의'예정자'에서 실질적 '접수자'에 한해 연기 가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09-04-20 오후 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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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기일연기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조건을 강화해 개정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출국예정자의 경우에 여권발급여부와 관계없이 90일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연기를 할 수 있고 기간도 6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시험접수 예정자도 연기를 할 수 있던 것을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고, 대학진학예정자의 경우 한번에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차로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치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할 수 있다.

병무청(청장 박종달) 관계자는 "일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며, 이 제도의 골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방법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영기일연기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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