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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9-29 오전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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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8월 제정된「병역법」에 따라 지난 67년간 사용해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사라진다.

 병무청은 평소에 국민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등 개정안을 지난 5월 29일 공포,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후 해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 군간부후보생,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교육소집→군사교육소집, 입영기일연기→입영일자 연기, 의무종사→의무복무, 신체등위→신체등급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 하위법령에 병역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이 해당된다.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 규정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귀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도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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