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27일부터 순차 입국...내달 10일까지 260명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260명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외교부는 25일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던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에 따라 진행하여 국내 입국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은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였으나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올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는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사망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사람들을 제외한 337명이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된다. 총 337명 중 77명은 국내 체류 중이며 이들의 자녀 등 260명이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27일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후 시설격리(10일) 후 안산ㆍ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3개월 간(21.12월~22.2월) 운영한다.
외교부는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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