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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퇴직 은행지점장 항소심도 유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8-05 오후 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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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출당한 50대 남자가 인터넷 카페에서 종북 활동을 벌이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A씨는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구조 조정으로 실직하 자 現 사회에 비판의식을 갖고 종북주의자 모임인 사이버 카페에 가입한 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종북 카페 등에 각종 댓글을 달고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모두 37차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북한이 승리했다며, 북미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동족을 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북한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에 대한 시인은 물론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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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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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6 오전 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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