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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고위공무원 '병역면제' 백태

‘국적 포기’, ‘현역 판정후 재신검’ 등으로 병역면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0-10 오전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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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일부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고위공무원 일부가 현역 판정후 재신검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 공무원단 이상 직급 공무원 7명의 아들 7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가 병역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런가하면 현 정부 고위공무원 181명은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면제’가 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둔 고위 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ㆍ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등이며 이들의 아들들은 현재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 이후 면제판정을 받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행정부 181명, 사법부 51명, 입법부 21명 등 총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검찰 간부 42명이 포함된 법무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순이었다.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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