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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채명신은 없는가?’

병사 묘의 8배 장군묘 조속 폐지…‘죽어서도 장군’ 비판 거세다

Written by. 김종원   입력 : 2013-12-03 오후 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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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예비역 육군 중장이 지난달 28일 장군으로는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병사 묘역에 묻힌 것을 계기로 군 안팎에서는 장군묘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채명신 예비역 육군 중장이 장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 병사 묘역에 안장됐다.

 이를 계기로 예비역과 군 안팎, 국민 사이에서 현재의 장군묘를 따로 두지 말고 병사 묘역과 동일하거나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장군 출신들은 군 전역 이후나 군 복무 중 특별한 범죄 사실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한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일반 병사들은 3.3㎡(1평)의 병사 묘역에 묻히지만 장군들은 26.4㎡(8평)의 묘역에 안장된다. 크기가 무려 병사 묘역의 8배나 된다. 장군 묘는 ‘죽어서도 별’을 단다는 봉분까지 씌운다.

 장군은 봉분으로 시신을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묘역은 화장한 유골만 안장된다. 일반 병사 묘역에는 없는 가로 106cm, 세로 91cm, 높이 15cm의 단도 세워진다. 장군 묘의 비석은 가로 36cm, 높이 91cm로 일반 묘역의 가로 30cm, 높이 76cm 보다 크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355기의 장군 묘가 있다. 이미 공간이 꽉 차 1982년부터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묘 예정 터 846기 가운데 544기가 안장을 마쳐 302기가 남아 있다.

 한해 50명 안팎의 장군들이 세상을 뜨고 있어 대전현충원도 6년만 지나면 장군묘 자리가 부족해진다. 전역한 장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은 2000명을 넘어섰다.

 1965년 국립묘지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원수를 뺀 모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화장토록 했다. 하지만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장군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자가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했다. 1983년 다시 장군들에 대해서는 시신 안장까지 허용했다. 장군 묘지 면적이 26.4㎡로 개정 시행된 것은 1971년 12월 17일부터다.

 군 예비역 출신들이 지난달 28일 국립서울현충원 병사 묘역에서 열린 채명신 예비역 육군   중장의 안장식에서 채 장군을 거수 경례로 떠나 보내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지난 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온 예비역 출신 모임의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명이 묻혀 있지만 장군·병사 모두 똑같이 4.4㎡(1.36평)에 묘비 이름만 다르지 봉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역조차 ‘존 F. 케네디 여기에 눕다’는 묘비명만 달랐지 묘비가 높고 낮거나 크거나 작은 것은 없었다”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미군 국립묘지나 이스라엘의 국립묘지도 특별히 장군 묘나 총리 묘조차 따로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 포화 속에서 경기 가평고를 세워줬던 한미동맹의 상징인 고 조셉 클리렌드 미 40사단장을 참배하기 위해 수년 간 수소문 했던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은 “사단장까지 지낸 미 예비역 육군 소장의 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한쪽 구석에 부부 합장으로 안장된 사단장 묘를 겨우 찾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명박정부 초기에 장군묘에 대한 일반 국민과 예비역 군 출신들의 비판을 감안해 장군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장군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군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당사자인 장군들에게 물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 군 예비역은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장군을 제외한 군 간부들의 정서나 군인 전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장군묘는 시대착오적이며 후진적 행태”라면서 “서울현충원에 이어 대전현충원까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그 넓은 묘역을 또 쓸 것인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군 예비역은 “군인이 죽어서 자기 이름 석자만 명예롭게 남기면 되지 무슨 봉분까지 씌워야 하냐”면서 “일반 병사보다 8배나 큰 장군들의 묘를 조속히 재검토해야 하며 국민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05년 개정된 현행 국립묘지법상의 묘의 면적을 대통령 직에 있었던 사람 이외 사람은 3.3㎡로 한다는 제12조 조항 중 부칙 제3조에 의해 이미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는 26.4㎡에 장군을 안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 부칙 조항이 계속 살아 남아 앞으로도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konas)
 
위 내용은 12.3일자 아시아 투데이에 게재되었음(편집자 주)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기자)  kjw@asiatoday.co.kr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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