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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맞춤식 전략 대비해야!

Written by. 차동균   입력 : 2013-12-17 오후 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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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김정은이 그의 3대 세습 옹위의 1등 공신인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반인륜적 행위에 북한식 공포정치의 서막으로 보는 전망과 급변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로 무정부 상태 또는 군부 내 충돌, 대량 탈북사태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급변사태 우려는 그동안 북한 내 당. 정. 군에 깊은 인맥을 유지해온 장성택의 측근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북한 군부 내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내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효과적인 통제와 북한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 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이다.

 미국은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 내 핵물질,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외 유출을 가장 우려하여 유사시 북한 내 핵시설 정밀공격을 위한 작계 5026을 수립해 놓고 있다. 작계 5026은 전면전이 아닌 군사작전 대비계획으로 북한 내 핵시설 정밀폭격을 포함한 대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로 무정부 상태 또는 치안부재, 민중봉기, 대량탈북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해 왔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작전계획 수립을 반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효과적인 통제와 대량탈북사태 등 상황별 세부적인 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120만에 달하는 북한 군대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악화될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은 1990년 10월 서독군의 동독 진주와 동독 군대의 유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장해제와 동독 군대의 규모 축소를 통한 인수계획을 수립했고 동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과 협조하여 대대급 단위까지 소련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동독 군대의 저항을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들은 한. 미간 확고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과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의 주도하에 북한 내 급변사태 해결과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 차단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국제법상 북한은 UN회원국으로 ‘모든 국가는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한이 무정부 상태일 경우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은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UN헌장 제2조 ‘영토 보존의 원칙과 무력 불사용 원칙’에 따라 직접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은 금번 장성택 처형 문제를 북한내부 문제로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중국의 중요 핵심이익으로 밝혀 왔다. 그 동안 중국의 한반도 정책우선순위는 한반도 안정, 북한 정권의 유지, 비핵화 순으로 두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최우선을 두고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력 동원 가능성의 조치 등도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중국은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매년 7월-8월 기간 중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난 12월  제남군구 산하 2만여 명의 병력이 발해만과 산동반도 일대에서 군사용 첩보위성을 동원한 정찰, 해상수송 및 상륙작전 등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최근 북한 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국제 전략문제연구소(CSIS)도 2008년 1월 “중국은 북한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탈북난민지원, 치안유지작전, 북한 내 핵물질 통제 및 확보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고 지난 5월과 6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유출에 대비한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양군구 병력은 단동까지 고속도로로 반나절이면 북한 내 진입이 가능하고 중국이 북. 중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개입하려 할 경우 차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이면서 국제법상 2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정과 통일 달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주변 국가들이 적극 개입하려 할 경우 한반도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급변 상황별 맞춤식 전략 마련과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독일은 ‘동서독통일조약’을 국제법에 선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변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어냈다.  ‘남북기본합의서’ 역시 민족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부각시키면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파견된 우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조치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그들 체제의 비효율적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사시 한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konas)

차 동 균(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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