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력한 制裁가 실행될 때, 효과적이다”
[헤리티지 재단 北核ㆍ미사일 보고서]③
[편집자註]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유린에 대한 헤리티지 財團(브루스 클링너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의 하원 외교문제위원회 아시아小위원회(Asia Subcommitte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청문회 보고 내용을 편역(編譯)해 3부로 나누어 보도한다. <향군 안보문제연구소 제공>
5.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가. BDA 제재조치 배경 및 전개과정
2005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작전명칭 “로얄 참(Royal Charm)” 및 “스모킹 드라곤(Smoking Dragon)”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마약 밀매 및 불법자금세탁에 관련되었음을 밝혀냈다. 미국정부는 마카오 거주 북한인, 마카오 갱단 및 마카오 은행들이 명백히 동 사건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마카오에 본부를 둔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lta Asia)”가 동 사건의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되었음을 선언하고,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BDA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미 재무부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을 포함한 기타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마카오 은행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그 결과로 빚어지는 중국정부와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정부의 BDA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는 관련 당사국들에게 미국정부가 법집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미국과 아시아 금융관계자 및 기업가들은 미국의 BDA에 대한 조치가 북한의 대외금융거래에 궤멸적 타격을 주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해외 무역회사들과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를 두려워하여 북한정부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였다.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고와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들을 포함한 20여개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지했다.
BDA를 겨냥한 미국정부의 금융제재가 대북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BDA에 대한 제재를 풀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때 북한의 副대표가 미국 백악관의 고위인사에게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마침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군요.”
미국은 결국 불법자금을 BDA에서 인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 민간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위험에 빠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을 이용하여 북한의 불법자금이 인출되도록 지원했다.
당시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자들은 BDA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가 新보수주의적인 시도로서 북핵 6자회담을 망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사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당시의 제재조치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제재조치 철회 결정은 북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잃어버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정부는 이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취했던 제재조치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나. 북한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代價
유감스럽게도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복되는 UN안보리 결의안 및 국제법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인 협박에 대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진전이 있다는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묵살되곤 했다.
북한의 도발행위와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리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때마다, 초점을 흐리는 중국의 술책과 거부권에 의해 흐지부지되었고, 북한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시켜 나아갔다.
북한의 도발행위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즉시 북한과 그 조력자(중국)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정책을 변경시키는 데 충분한 압력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충분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시행할 의지가 부족하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명백하고 검증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취하려는 강력한 제재조치들은 북한에 대한 조치목록을 추가하는 데 불과하다.
2013년 3월, 북한의 반복적인 UN결의안 위반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확대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인내심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은 ‘왜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취했던 정도의 제재조치를 북한에도 취하지 않는가,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해 금융제재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2013년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이었는 데, 왜 보다 몇 년 일찍 제재로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등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연시켜온 것은 의심할 바 없다. 對北 징벌적 제재조치들은 국제 금융기관들과 무역회사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강제적인 금융제재 조치들은 북한과 그 동조자들에게 위험요소와 거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수 있다.
미국이 제재에 대해 소심한 점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北 도발에 대한 느슨한 외교적 대응, 미약한 국제제재조치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시 무력응징 조치가 없었던 점을 십분 활용해 북한은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인내가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과 확고한 제재조치들의 공조 약속만이 북한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및 핵 운반수단의 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실효성 없고 마지못해 하는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핵보유 야망을 가진 국가들을 더욱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때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핵 및 화생방 무기 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한데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 미국이 당장 시행해야 할 제재조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조치를 증가시켜야 한다. 다른 불량국가들 예를 들면 이란과 미얀마에 대해 취하고 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북한을 주요 불법자금 세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미 재무부는 이 조치를 2002년 우크라이나, 2004년 미얀마 및 2011년 이란에 취한 바 있다.
② 미국 내 모든 은행에 북한의 대리계좌 보유나 신규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③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외국기업과 은행 및 정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가는 국가 또는 단체의 자산, 범죄행위들, 불법자금세탁 및 호화사치품의 수입 등과 관련된 모든 자산의 동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외국계 은행과 회사 및 정부들이 북한과 기타 국가의 제재조치 위반에 대해 미국이 취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은행과 회사들이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 및 제재대상에 포함된 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도 제재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북한과 영업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금융 전산망의 허브)의 송금가능 고유 식별코드 폐쇄를 강제해야 한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제재조치에 포함된 이란은행에 대해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SWIFT 코드를 차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⑥ 유럽연합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북한과 외환거래를 단절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 무역거래의 주요창구인 북한대외무역은행(The Foreign Trade Bank)은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⑦ 개인이나 정부의 부처가 아닌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미국 행정명령 제1355호에서 북한정부가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의 주체라고 밝힌 바 있다.
⑧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폐위조국으로 기소해야 한다. 미국정부 고위관리가 수차에 걸쳐 북한이 미국달러貨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 국가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그 나라의 국가보위 및 국가주권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여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의한 위조지폐 및 의약품의 불법적인 제조와 마약 공급, 불법자금세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BDA 계좌의 북한 반출이 허용된 이후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김정은을 북한당국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범죄행위자로 기소해야 한다.
⑩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 북한은 미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계속해왔다. 하마스와 헤즈불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로 지원되는 북한 무기가 태국에서 압수된 바 있다. 두 명의 북한정보원은 북한 정찰국장 김영철이 황장엽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미국정부는 테러지원국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반대해야 한다.
⑪ 해상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감시행위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 미국정부는 핵확산과 연관된 선박 및 화물운송 항공사를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직접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슬람공화국해운(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과 이란 항공(Iran Air)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⑫ 북한화물선 검색이 불가능한 중계항구에서도 미국의 검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금수물품을 적재한 여하한 항공기나 선박도 미국 사법권의 관할하에 나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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