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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 북한 돈줄 죄기

‘북한 제재 이행법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6-03 오전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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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지난 주 美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소리방송( VOA)에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영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북한이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는 현금을 얻기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줄 차단 방법으로는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또 제재 대상 북한인과 금융 거래를 한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못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서 북한에 큰 타격을 가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다.

 당시 미국 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법에 따라 이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그 결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북한 자금을 동결했고, 다른 해외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면서 북한 정권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도 지난해 4월 제출된 원안에는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 기관과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는 삭제됐다. 또 제재 대상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지 않는 금융기관과 정부를 제재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기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경제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번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외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돈 세탁, 위조품 생산 등 북한의 다른 위법 활동에 들어가는 자금도 겨냥하고 있고, 또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현 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 이전에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의 상하 양원 통과 전망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 매우 좋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원에서의 전망도 똑같이 좋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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