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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북한 과거 청산의 주체는 피해자인 북한지역주민들"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한 과거 청산의 사법적 대상...북한정권의 불법성에 근거해 저질러진 범죄행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9-16 오후 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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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 후 제기될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었던 북한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지부(소장 노르베르트 에쉬보른)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통일독일의 사법적 청산과 사회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제하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16일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지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통일독일의 사법적 청산과 사회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제하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김웅기 소장은 ‘한반도 통일 후 과거 청산을 위한 과제와 준비 전략’제하 발제를 통해, 통일독일의 경험을 사례로 들면서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북한 과거 청산의 주체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피해자인 북한지역주민들이라고 보고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통일한국의 정부는 그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진 관리자 내지 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 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과거 청산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 “통일독일의 과거 청산은 정치적 청산이 아닌 사법적 청산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정의모델에 가까운 청산방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치국가적 과거 청산의 방식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 과거 청산의 사법적 대상에 대해, 김 소장은 “북한정권의 불법성에 근거하여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대상이 될 것인데, 결국 이는 현재의 국제인권레짐에서 국제범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소장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즉결처형, 폭행, 고문, 강간, 강제낙태, 강제이주 등) △수사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행위(불법체포 및 구금, 폭행, 고문, 강제낙태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인권침해행위 △6.25전쟁시 민간인 납치 및 국군포로의 억류 △휴전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의 억류 △이산가족 △종교박해 △탈북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경험한 인권피해 등이 북한 과거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북한 과거 청산을 위한 준비로 “가장 먼저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고, 실제 과거 청산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과거 청산작업 시에 적용될 원칙과 기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준비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준비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헬무트 니콜라우스(SED 독일청산 재건 시민연합 사무소) 변호사가 ‘구 동독 불법문서와 관련된 전환기의 정의, 그 효과 및 평가’를 주제로, 헬게 하이데마이어(슈타지 기록보관소) 연구개발부장이 ‘통일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전환기 정의의 영항’을 주제로, 정재호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장이 ‘한반도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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