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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9-18 오전 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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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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