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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 다음으로 중요한 업적은 ‘국가보안법 제정’”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체제수호법’”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4-23 오후 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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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 공헌’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사)건국이념보급회가 주최한 제50회 이승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건국한 공헌 다음으로 중요한 업적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사)건국이념보급회가 주최한 제50회 이승만포럼에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konas.net

 이날 유동열 원장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 제하의 발제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당시 1948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 원장은 “좌익준동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법률로 제정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1948년 11월 여순주둔군반란사건을 계기로 좌익폭동과 내란행위를 막고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당시 국보법의 구성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국헌위배, 정부참칭, 국가변란 집단‧결사자 처벌 △살인, 방화, 파괴목적 결사집단 행동 처벌을 골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13차례에 이르는 개정을 통해, 현행 총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인권보장과 반국가단체 구성요건을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각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유 원장은 “국가보안법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몰이해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에 기여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의 공헌은 소련 및 북한의 적화공세를 저지해 신생 대한민국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석의 역할을 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체제수호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제정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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