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한국인 용의자 재판에 넘겨져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 추가 적용 검토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일본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한국인 전모씨(27)가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도쿄(東京)지검이 28일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일본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일본 경찰은 이 신사의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파이프 묶음 등 시한식 발화장치를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으며, 일본 언론은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전씨가 지난 9일 하네다공항에 위탁 수화물로 보낸 가방 안에서 발견된 분말형태의 가루에서 화약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전씨가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솥 폭탄을 만들려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28일 보도했으며, 전씨는 자신이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설치한 ‘시한식 발화장치’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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