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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변호사 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발표

한변 등 3개 변호사 단체, 대북제재 결의안‧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 환영 성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 개정 요구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3-03 오후 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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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등 3개 단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등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들 일련의 내외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시행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바, 이러한 시점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테러방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와 관련해선,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개선과 북한정권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가능케 만든 점 역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또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부디 위에서 본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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