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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日검찰 '테러행위' ... 변호인 "테러와는 성질 다르다"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7-12 오후 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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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검찰이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 대해 ‘테러행위’를 적용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씨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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