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北核 문제 해결 위한 군사적 억제는 필수"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정책포럼에서 '북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주제로 발제
2일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과 GK전략연구원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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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 건양대 초빙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대화, 외교, 그리고 억제로 정리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거부로 대화는 두절된 상태이고 중국의 이중플레이로 제재공조를 위한 한국의 핵외교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태우 교수는 “한국은 비핵을 준수하면서 북핵 위협을 불식하는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정교함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대신 대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북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억제는 병행돼야 하는 것이며, 위협이 소멸될 때 억제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방어무기인 사드의 배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및 평화협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군대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려는 것은 동북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다.
제 교수는 “헌법 제1조 제1항 및 국가형태에 관한 불문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단일국가’이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남북한은 법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존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잠정헌법이 아닌 ‘완성헌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 교수는 “현행 헌법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 통일한국에서도 적용되도록 예정돼 있는 헌법으로 통일은 ‘법률상 비분단’과 ‘사실상의 분단’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며, 헌법 제4조에 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교수는 “법률이나 남북합의서 등 하위규범에 의해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대한민국=단일국가’라는 규범을 무시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행위요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 교수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론에 영합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가성, 주권성 및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66조 제2항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교수는 “소위 일국양제 통일론도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맞게 대한민국의 주권성, 독립성, 정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일국가통일, 자유민주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박상봉 前 통일교육원장,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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