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해설> 국방부 `100일차 휴가' 폐지, 잘한 일인가
국방부는 2일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인 4박5일간의 `100일차 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 일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개선 방침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배치를 받은 바로 다음 주부터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와 격리를 해소한다는 `100일 휴가'의 취지가 퇴색돼 폐지하게 됐다"고 궁색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이 달부터 약 8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6개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휴가일수도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각각 20일과 35일, 36일 씩이던 기존의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의 휴가일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13일에 입대하는 병부터는 최종적으로 24일, 27일, 28일로 각각 단축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각 군별로 따로 규정된 외출.외박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통일, 이날부터 각 군 모두 병영생활이 우수한 병을 선정하는 성과제로 운영하되 1개월에 1박2일의 범위 안에서 각 군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으니 휴가기간도 축소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100일 휴가 전면 폐지는 아무래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환경인 군대에 들어가 고생하면서 신병들이 기다리는게 100일 휴가인데 이걸 폐지하는게 과연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100일 휴가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나 분석없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휴가기간의 단축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이 졸속 조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100일 휴가 자체를 전면폐지 할 것이 아니라,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신병들의 사기를 생각하여 100일 휴가제 폐지를 재검토하기 바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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