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입국 탈북자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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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입국한 한쌍의 탈북자 부부에 대해 중국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추방을 결정, 논란이 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살다가 가혹한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한 진모 씨와 강 모 씨 부부는 천신만고 끝에 제3국을 통해 작년 10월 국내에 입국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던 중, 정부는 이들이 ‘중국국적의 화교’라며 최근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자유개척청년단·자유북한운동·자유전진연합·탈북난민인권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제추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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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면 다시 강제북송되어 정치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라지만 4대째 북한에서 살았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이들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출국만큼은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살다온 화교를 중국에서 거주하는 일반 중국인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까지 허용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추세로 본다면 강제출국보다는 한국 국적 취득 또는 영주권 부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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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부부는 강제출국을 위해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이들 부부가 수용소에서 썼다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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