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도 하루빨리 정착돼야
이러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제대군인과 현역군인, 민간단체, 여성단체 등 사회 각지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여왔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다가 최근에 들어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공직 채용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또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군가산점 적용 대상자를 제대군인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군 복무를 사회봉사활동으로 간주해 군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위헌요소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군가산점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활돼야 한다며 찬성 여론을 형성했다.지난해 5월 9일, 한국경제 신문에서 설문한 ‘군 복무 가산점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총 633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전체 93.7%(593명)가 찬성하고 5.8%(37명)만이 반대 의견을 내 놓은 바 있다.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남성들은 군 복무로 사회에 2년 늦게 진출해야 한다’며 ‘군생활을 경력이라기보다 나라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군가산점제가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또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일부 제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헌법 제39조 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의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1961년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를 제대군인 및 현역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확실한 지원대책 없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야전에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다소 서운한 마음이었다.
군대 사기도 높이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군 가산점제도를 제대군인 취업정책이라는 좁은 시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인생의 황금시기에 사회와 단절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국방일보)
박상유(대령·육군2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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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미래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가 부름으로 개인에게 손해가 갔다면(당연히 군 미필자들은 이 기간동안 그들 이익을 위해 일했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일을 하겠는가? 평등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기회주의자들이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
2008-01-31 오전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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