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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는 당연하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8-03-31 오전 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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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건 익히 예견된 바다. 대북 상호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에 북한의 첫 공식 대응이 나왔다. 북한은 “북핵 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트집잡아 지난 27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들을 추방했다는 전언이다. ‘비핵·개방·3000’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북한정책이 점차 구체성을 띠어가면서 이 같은 돌발적 상황은 앞으로도 종종 일어날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흔들림 없는 정책 수행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진전의 출발점으로 삼고, 인도적 차원을 제외하곤 일방적 퍼주기식의 북한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통일부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 인권을 대북 전략이 아닌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에 기초해 북한의 개방과 인권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거주 탈북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고문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권위가 올해 업무 계획에 ‘북한 인권 문제’를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한 뒤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한다. 그간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휴전선 이북의 인권 문제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2006년 12월에 발표된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화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와 제30조를 들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 ‘북한인권무시위원회’란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발을 불렀다.

 그랬던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동토의 지역인 북한에도 인권의 빛을 쪼여주어야 한다는 인류의 ‘양심’을 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뀐 후 ‘영혼’을 바꾸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정신을 되찾은 것인지는 수 없으나,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우리 헌법(제3조)에 엄연히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또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제10조 2문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의무를 진다. 인권위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인권위가 그간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태만히 한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일과성-전시성 코드행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러면 국가인권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의 기존 입장을 조속히 수정, 발표해야 한다.

 둘째, 소속기관 직제를 바꾸어 북한 인권 조사를 위한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불요불급한 분야의 인원을 줄여 북한 인권 조사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동독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한 서독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가칭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의 고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외의 인권단체,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인권 조사-개선 활동의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남북관계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이상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출처: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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