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피해상인 위해 2차 소송위임장 접수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교 인하대 교수, 이하 시위피해특위)는 22일(종로구청 앞)과 23일(삼청동 주민센터 앞 및 효자동 우리은행 앞)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2차 소송 위임장 접수를 받는다.
지난 15일 1차 접수에 이은 두 번째 소송 위임장 접수다. 시위피해특위는 지난 7월 15, 16일 광화문역 앞에서 제1차 위임장 접수를 받아 1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한바 있으며, 이번 2차 소송위임장 접수는 미쳐 위임장을 접수하지 못해 추가로 위임장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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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피해특위가 위임소송을 하는 목적은 촛불시위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위피해특위를 발족,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하고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시민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위피해특위는 "집회의 자유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선을 넘는 불법시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불법시위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로 및 삼청동 일대 상인들의 경우 그동안의 불법시위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어왔다. 위임장 접수는 시변(www.sibyun.co.kr) 및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들은 그동안 몇 차례 캠페인과 집회를 통해 촛불시위 중단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상인이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5일에는 종로구 삼청동과 가회동 주민·상인연합회 회원 60여명이 광화문빌딩 앞에서 촛불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에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인원은 다음과 같다.
<고 문>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강 훈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전 공동대표)
<위 원 장> 이재교 (인하대 교수), <상임위원>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위 원> 박제형, 이영희, 양소영, 정주교 (이상 시변 변호사),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정승윤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간 사> 김경욱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운영진)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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